"불법 자금, 환수해야"… 논란 지속
시간 번 최 회장… 조만간 해외출장
"재계 맏형으로서 글로벌 경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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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쟁점은 노 관장 측에서 재산 형성 기여 증거로 제시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진위 여부가 될 전망이다. 2심 재판부가 노 관장 모친의 메모를 근거로 비자금을 인정해 1심 결과를 뒤집고 최 회장 보유 SK㈜ 주식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지만 비자금 자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비자금이 불법적으로 형성된 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환수 또는 추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결국 노 관장이 밝힌 부친의 비자금이 또 다른 수사 대상으로 오를 가능성도 나오면서, 자충수가 됐다는 시각도 나온다. 여기에 최근 노 관장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노 관장 측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최 회장은 해외 출장길에 오를 전망이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세계 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계 맏형으로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글로벌 경영 행보를 확대하고 있다. 내년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를 위해 페루에서 열리는 CEO서밋을 시작으로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포럼 등에도 참석이 예정됐다.
최 회장은 최근 대법원이 노 관장과의 이혼 소송을 다시 심리하기로 한 만큼 일단의 시간을 벌게 됐다. 재계 수장이자 국내 2위그룹 총수로서의 중요한 경영 행보가 이어질 수 있는 이유다.
대법원은 지난 8일 상고심 심리 불속행 기각 기한을 넘겨, 사실상 심리 속행을 결정했다. 상고심은 원심 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진행되는 법률심으로, 대법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2심 판결을 다시 봐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 심리도 진행하기로 했다. 2심 재판부는 최종 판결 이후 주식 가치 산정 등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면서, 주문은 유지했다. 최 회장 측은 이러한 오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치명적 오류라며 단순 경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낸 바 있다.
상고심과 재항고심 모두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된 셈이다. 노 관장 측은 해당 재산 형성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유입된 영향이 컸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인 만큼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기반으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메모나 비자금 자체에 대한 진위는 확실하지 않다. 주요 증거로 제시된 김 여사의 메모에서는 자금 전달 시기나, 방식은 기재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앞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내역인 만큼,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셈이다.
또 2심 재판부가 또 이 비자금을 활용해 주식을 사들였다고 판단했지만, 가치 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오류가 있었던 만큼 복합적으로 재산 형성 과정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비자금 자체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불법적인 자금을 토대로 형성한 재산권을 인정할지에 대한 것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해당 자금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국고로 환수하거나, 세금 추징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지속되고 있다.
결국 노 관장이 부친의 숨겨진 비자금을 공개하면서 다시 또 다른 쟁점을 낳게 된 셈이라 노 관장 입장에선 심리가 부담이 됐다.
앞서 강민수 국세청장 또한 국정감사에서 "3심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3심이 비자금 의혹의 사실관계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 중 변호사 1인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부담은 더 커졌다. 해당 변호사는 언론 등과의 인터뷰에서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넘게 증여했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논란을 야기하고, 여론전을 주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최 회장 변호인단은 해당 변호사를 고소했고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