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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내년부터 교통약자 버스비 지원…최대 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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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4. 11. 21. 10:30

어르신·청년·청소년·어린이 대상 시행
이달 조례 제정 후 내년 3월 시스템 구축
내년 7월 북촌 내 전세버스 통행제한
주차장 건립·구 통합청사 건립도 추진
정문헌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종로구민회관에서 열린 '2024년 종로구 예산설명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서울 종로구가 내년 9월부터 어르신, 청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24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지난 20일 구청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재로서의 버스에 대한 접근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혜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종로구에 거주하는 어르신(65세 이상), 청년(19~39세), 청소년(13~18세), 어린이(6~12세)로 총 8만 1000여명이다.

어르신과 청년의 경우 연간 최대 24만원을, 청소년은 16만원, 어린이는 8만원을 지원한다. 분기별 지급상한액은 각각 상이하다.
정 구청장은 "종로구는 지역 내 서북쪽으로 들어가면 지하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버스밖에 없다"며 "이번 지원은 복지 차원이 아닌 공공재여야 한다는 발상을 가지고 시작했다. 공공재로 넘어가기 위한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신청은 구축 예정인 무상교통 누리집에 회원 가입해 기존 어르신 지하철 우대용 교통카드나 본인 명의 교통카드, 티머티 카드 등을 등록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누리집 가입과 카드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이달 중 조례 제정을 마무리한 뒤 내년 3월부터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다. 사업운영기관 선정과 해당 서비스 누리집 개발, 콜센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만반의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정 구청장은 버스교통비 지원사업 외에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립 △북촌특별관리구역 관리대책 △통합청사 건립 추진 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내년 7월부터는 '북촌 특별관리지역 관리대책'에 따라 북촌 일대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시범 운영한다. 대상 구역은 북촌로와 북촌5길,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 구간이다.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2026년 1월부터다.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이다.

앞서 구는 과잉 관광에 따른 주민 불편과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북촌 일대를 전국 최초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구역 내 레드존(북촌로11길 일대 약 3만4천㎡)에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이에 대한 상인 반발에 "(관광객을)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역으로 10년동안 주민들이 손해 본 것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탁소, 약국, 병원 등 주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상업시설은 모두 사라졌다. 정주를 침해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규제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구는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해 안국역에서 가회동성당에 이르는 550m 길이의 도로 구간 지하에, 부암동 261-9 등 일대에 공영주차장과 주민복합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구 통합청사 구축을 위해 내년 2월 시공자를 선정하고 5월 이후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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