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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농업 민생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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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신동준 기자

승인 : 2024. 11. 29. 10:03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
재해 피해 농어가의 조속한 일상 회복 가능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대표발의한 '농업 민생 4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이번 '농업민생 4법' 국회 통과로 쌀값 및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어업재해 피해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사항을 담아 일상으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농업 민생 4법'은 △사전적 생산조절 및 사후적 시장의무격리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응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 민생 4법'이 통과됨에 따라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 대응,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 및 재해 피해 농어가의 조속한 일상 회복 등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준병 의원이 지방소멸 극복의 실질적인 대책의 일환으로서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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