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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새로운 징수 기법으로 상습 체납자 대상 5억 9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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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12. 02. 09:07

지난해 대비 2억 2600만원 증가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청 전경/홍화표 기자
용인특례시는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상습 체납자 원천봉쇄에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올 한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징수 기법 도입과 가택수색 등의 활동 강화를 통해 5억 9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2억 8300만원 대비 2억 2600만 원을 추가 징수한 것이다.

시 체납기동팀은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와 고가차량을 소지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법인 사업 수색, 건설기계 관리업체 지입사 활용 수색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 징수율을 높였다.

체납기동팀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청 광역체납팀과 건설기계 체납자 합동수색에 나섰다. 실제 지입사를 찾아 덤프트럭 소유자인 체납자 A씨의 장비 거래 내역 등을 입수해 세금계산서와 관련 서류들로 압박하자 A씨는 결국 체납액 1400만 원을 완납했다. 시는 고가 장비를 보유한 건설기계 소유 체납자 조사·공매 등의 방법으로 총 8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압류 조치한 동산 물품 중 운반이 어려운 가구,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도 시 자체에서 공매를 진행해 총 53점을 매각한 1100만 원을 체납액에 충당처리 했다.

시는 장기간 체납자 가택에 압류된 동산 물품을 적극 처분해 납세자 부담을 완화시키면서도 징수까지 가능한 동산 물품 공매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용인시 징수과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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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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