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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FATF 총회 참석…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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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4. 10. 27. 12:00

한국 ‘정규후속점검’ 대상국으로 결정
알제리·앙골라 등 4개국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 편입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정보분석원 등 5개 기관이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4기 1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40개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총회는 멕시코 신임의장이 주재하는 첫 회의로서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외에 지역기구 회원국(세네갈, 케이먼제도)도 참석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FATF 회원국들은 아르헨티나와 오만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 기준이행 현황과 그 효과성을 평가했다. 이로써 FATF는 제4차 라운드를 완료하는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고, 향후에는 제5차 라운드에 중점을 두고, 보다 집중되고 위험 기반의 상호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은 제4차 상호평가 시 개선을 권고 받은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실적을 보고했으며, 총회는 한국의 후속조치 성과를 인정하고, 한국을 정규후속점검 국가로 편입하는 내용의 후속점검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제4차 라운드 후속점검을 종료하고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준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FATF는 국제기준 미이행국가 제재와 관련해 매 총회 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와 같이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중 미얀마에 대해서는 지난 총회 이후 일부 기준이행 성과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차기 총회까지 추가적인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대응조치 부과를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태지역 회원국들은 저개발 국가로서 기준이행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치 않은 미얀마가 보여준 성과를 환영했으며 금번 성과는 미얀마 당국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1개국 중 1개국(세네갈)을 제외하고 4개국(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레바논)을 신규로 추가해 총 24개국을 명단에 올렸다. 이에 따라 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레바논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조치의 대상이 됐다.

아울러 FATF는 회원국들이 자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범죄 위험을 확인, 평가, 이해하고, 위험에 기반해 가장 취약한 분야부터 정책적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위험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위험평가 지침서를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서는 FATF가 2013년 해당 지침서를 최초 발간한 이래 축적한 경험과 교훈을 반영했다. 특히 저역량 국가들이 자국의 불법금융 위험을 이해·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 위험 환경·수준이 각기 다른 전세계 90여개 국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완성했다.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와 한국 정부의 중요한 자산인 부산 트레인이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협조해 줄 것"이라며 "특히 차기 라운드 상호평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부산 트레인의 인적·물적 자산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FATF 사무국 및 부산 트레인 교육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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