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요구안 가지고 면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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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총학은 4일 오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대학본부에서 본관 점거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관을 더 이상 점거하기 어렵다"면서 "총학생회 요구안을 가지고 대학본부와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본부에 요구했다"고 했다.
동덕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본관을 점거하던 학생들이 건물에서 나간 후 현재 교직원들만 본관을 이용하고 있다.
동덕여대 총학은 이날 낮 12시께 "현재 공동재물손괴, 공동건조물침입,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등 총 6개 혐의를 근거로 형사소송이 접수됐다"며 "이에 해당 혐의를 제외한 앞으로의 추가적인 개인 행동에 의해 접수되는 형사소송의 건에 대해서는 총학생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총학생회 측에서 판단 후에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덕여대 총학은 지난달 11일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하고 있다며 학교 본관을 포함한 강의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펼쳐왔다. 동덕여대는 이 과정에서 학교 시설물이 훼손되는 등 피해가 커지자 총학생회장과 학생 등을 포함한 21명을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