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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냈다.
형사소송법 93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이날부터 7일 이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만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