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로 주가 부양 시도 가담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에 벌금 선고
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양측 모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코링크PE 대표를 맡으며 회삿돈 약 66억 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코스닥 상장사 WFM의 공식 대표로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하기도 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이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씨가 횡령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인정된다"며 "설령 이씨가 자금 집행 내역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A씨는 계약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 중 징역형과 그 부수처분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벌금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벌금을 1000만원으로 줄였다.
한편 사건 공범인 조범동씨는 지난 2021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은 뒤 2023년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태다. 조씨는 WFM·웰스씨앤티 등에서 72억원을 횡령하고, 허위 공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씨는 코링크PE에 10억원을 투자한 뒤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으로 약 1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