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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손본다…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절차 강화

CFD 손본다…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절차 강화

기사승인 2023. 05.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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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개인투자전문가 CFD 거래 제한 권고
시스템·내부통제체계 보안 증권사부터 거래 재개
CFD 거래요건 강화
/ 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최근 '주가 조작 통로'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를 손질한다. 몇 년 새 급증한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절차를 강화하고, 신용융자와 차액결제거래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며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CFD 규제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투자자 현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CFD의 실질 투자자는 대부분 개인(96.5%)임에도 현재 CFD 거래에 따른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사면 기관, 외국사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시 실질투자자 유형(예: 개인)이 표시되도록 하며 신용융자와 같이 전체 및 개별종목별 잔고 등을 투자참고 지표로 공시토록 한다. 이를 통해 실제 투자자가 누군지,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시장 참여자들이 명확하게 인지하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제도와 CFD 간 규제차익도 없앤다. 앞으로 신용융자와 동일하게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해 전체 한도를 자기자본 규모 이내로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 'CFD 취급 관련 모범 규준'도 마련해 저유동성 종목 등에 대한 CFD 취급을 제한한다.

더불어 CFD 매도자에 대해 공매도 투자자처럼 잔고보고를 의무화하고 유상증자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

특히 개인전문투자자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대폭 손질하고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별도의 요건을 신설한다.

개인이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할 때는 대면 확인(영상통화 포함)이 의무화되며 증권사가 2년마다 전문투자자 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되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한다.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증권사의 일체의 권유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이 없는 경우 개인전문투자자라고 할지라도 CFD 등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한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된 규제보완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하고, 이후 시스템과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이뤄진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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