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 카르텔' 온상으로 변질된 법원

尹 "줄탄핵이 국회 권한이면, 비상계엄도 대통령 권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은 국회 권한'이라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말에 "비상계엄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맞받았다.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 위원장은 11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탄핵과 예산, 특검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라면서 계엄 당시 국회에 군 병력을 보낸 것에 대해 "헌법 파괴 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 위원장 발언이 끝난 뒤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며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군인이 오히려 시민한테 폭행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과 정 위원장은 이른바 '간첩법' 입법을 두고도 설전을 주고받았다. 정 위원장은 "간첩죄를 거대 야당이 막았다고 하는데 저희는 막은 적이 없다"며 "공청회 등 숙의 과정을 거치자고 해서 보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위헌적인 법들, 핵심 국..

황교안 "빳빳한 투표지 재검표·개표장서 나올 수 있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게 이른바 '형상기억종이' 의혹과 관련해 "재검표나 개표장에서 한 번도 접지 않은 투표지가 나오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황 전 총리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에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향해 이같이 물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선관위가 '원상태 회복 기능이 있는 종이'에 대해 해명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고 있었다. 황 전 총리는 "원인이 된 것은 빳빳한 투표지가 많이 나와서 그렇다"며 질문 배경을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미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소송에서 다뤄진 주제다. 검증 결과 대법원이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대법원 판결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에 '비상점검'이라며 들어온 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어떤 침해를 받고 있는 것 같은가"에 대해 물..

서정욱 "이재명이 헌정 파괴세력…국민소환 1호는 본인"

서정욱 변호사가 헌정파괴 세력이자 내란쿠데타 세력은 예산삭감, 탄핵, 법령으로 장난질 치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이재명이 주장하는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1호는 이재명 자신"이라고 꼬집었다. 서 변호사는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친위군사쿠데타'라고 언급하자 이 같이 반격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경천동지 할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됐다. 내란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70여 일 계속되며 온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송두..

"조기대선 말도 꺼내지 마라"…與 잠룡들 직격한 김문수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국면에서 야권은 조기대선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대선은 말도 꺼내지 말라"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반면 여권 내에서 이른바 '잠룡(潛龍)'이라 불리는 인사들은 윤 대통령 복귀를 말하지만 사실상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듯 엉거주춤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행보가 오히려 야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권잠룡들이 수면 위로 고개를 들고 있다. 조기대선에 확실한 선을 긋고 있는 인사로는 김문수 장관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조기대선을) 전혀 검토하거나 생각한 것이 없다.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조기대선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현실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제일 좋은 것은 대통령이 빨리 복귀하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잠룡들도 입으론 윤 대통령의 복귀를 지지하고 있지만 이와 상반된 행보..

증언과 다른 檢 공소장… 尹측 "헌재, 국민신뢰 완전히 상실"

11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도 검찰 공소장 내용과 상반된 진술이 잇따라 나왔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정 언론사 건물을 대상으로 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도,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진술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도 공개하면서 당시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닌 국정 전반을 살피기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고뇌와 결단이었음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기소에 따른 사실관계가 확정되..

이상민 "비상계엄 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한 적 없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의 사전 조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의 첫 번째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당시 사전 조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 '일부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전 장관은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그러면서 "만약 윤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면 무려 2시간 넘게 지키..

예외 없었다…美 "3월12일부터 한국에 25% 철강 관세"

야6당 '명태균 특검법' 발의…이달 본회의 통과 목표

4월부터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110살까지 보장

오션 끌어안은 한화에어로, 美 방산·조선 공략 드라이브

로또 줍줍 시대 끝났다…"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허용"

정부가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개편한다. 아파트를 한 채라도 보유할 경우 줍줍 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가뜩이나 침체해 있는 부동산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이나 서울과 가까운 경기 인기지역들에는 청약 수요자가 몰리고 있지만,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서는 청약 수요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다. 줍줍을 통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설사의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무..

권성동 "국정혼란 주범은 '李 세력'…방탄위해 의회 독재"

尹 구속취소 20일 심문…'방어권 보장 권고안' 영향줄 듯

'故오요안나 의혹' MBC 특별근로감독…"중대재해도 수사"

취재 포커스

대통령보다 어려운 국회의원 체포… “제왕적 특권 폐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폐지 또는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해 국회를 탄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특권이지만, 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대통령보다 광범위한 특권' '제왕적 특혜'로 변질돼 의회특권에 대한 제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다. 정치적 편향성이 제기된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 심판권 또한 헌법재판소가 아닌 외부기관에 넘겨 재판관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탄핵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 민·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면책특권을 비롯해 제도적·관행적인 것들을 모두 포함할 경우 180가지가 넘는 특권을 가진다. 국회의원이 특권을 빌미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히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특권이야말로 폐지 및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크다. 최근 계엄사태를 거치면서 대통령보다 더 체포하기 힘든 것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확인되자, 시대착오적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서초동의 한 법조인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헌법을 개정하거나 국회의원 당사자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상황에서는 필요가 없는 특권인 만큼 개헌을 통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한 로스쿨 교수도 "국민들이 그동안 국회의원의 특권이 오남용되는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에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논의들이 있어왔지만 법 개정 등의 이유로 실질적 폐지는 쉽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특권을 제한하는 법이 제도화된다 해도 실효성이 미비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한 로스쿨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우회로를 항상 파왔기 때문에 법이 고정돼 있다고 해도 이걸 피해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 언행들을 하려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조계는 특권 오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국회 스스로가 기준을 정해 수사기관 등의 체포동의안 요청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또 다른 로스쿨 교수는 "어떤 경우에 체포가 필요한가에 대해 국회가 기준을 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요청이 왔을 때 이런 경우는 체포해야 한다는 기준을 정해놓으면 불체포 특권의 오남용을 방지·보완해 제대로 기능하게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서도 특권 아닌 특권이 작용하고 있는 만큼 헌재 스스로 탄핵 심판권을 행사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 식 심판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탄핵의 심판권을 헌재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며 "객관적 판결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최근 헌재 개헌 논의 중 예외적으로 헌재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재판관 탄핵을 진행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스스로 재판관 탄핵을 진행시키다 보니 결국은 탄핵을 못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며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탄핵 말고는 없는데, 재판관 탄핵의 경우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만일 탄핵 당사자가 두세 명이 돼 버리면 실제로 6인 이상 찬성을 갖는 구조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원가율 관리 덕 본 HDC현산, ‘복합개발’로 실적 호조 잇는다

의사 추계기구 설치 난항···‘의료계 중심’ 구성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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