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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확대·행정심판 기관 통합 추진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확대·행정심판 기관 통합 추진

기사승인 2024. 02.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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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요 업무계획 발표…국민신문고 민원 실시간 공개
국무회의 참석하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를 확대하고 행정심판 기관 통합을 추진한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들을 실시간 공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전담 옴부즈만도 운영한다.

권익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권익위는 '따뜻한 권익구제, 반듯한 청렴사회'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비전 아래 '현장 중심 권익 구제' '국민목소리의 정책화' '민생침해 및 지방부패 근절' 등 3대 과제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권익위는 민생 침해·지방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 선출직과 결탁한 수의계약과 공직자 부당 수당 등 관행적인 부패 분야와 사회적 현안에 대해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청렴 역량이 높아지도록 전체 지방의회 243곳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점검해 부패 유발 요인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업무 위탁·대행 기관에 대해서도 재정 누수가 없는지 점검해 투명성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권익위는 현재 권익위 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특별행정심판기관 66곳이 각각 따로 운영돼 국민 혼란이 큰 점을 감안해, 통합이 필요한 기관을 선별해서 통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심판기관별 신청 창구와 접수·처리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등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계속 추진한다.

현장 중심 권익 구제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는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을 운영한다.

주거·복지 등 긴급·구호민원 해결을 위해 부서별 전담자를 지정하고, 긴급한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거나 긴급조치를 하는 등 최우선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고충을 해결하는 '현장형 옴부즈만' 제도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이동형 민원창구인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올해 100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매달 한 번 '기업고충 현장회의'도 운영한다.

국민 목소리의 정책화를 위해 권익위가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 등 민원시스템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연간 약 1300만 건)를 실시간 분석해 공개한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접수된 민원은 정책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연 5만여건의 국민제안을 통해 정책화 후보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면 소관기관과 협업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은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우리나라가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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