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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C ‘바이든, 날리면’ 후속보도 등 5건 법정제재

방심위, MBC ‘바이든, 날리면’ 후속보도 등 5건 법정제재

기사승인 2024. 03. 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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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주진우 라이브·이데일리TV 개미찾아 삼만리 등 주의 의결
(사진)방심위 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 관련 MBC 후속보도 등 5건에 대해 경고 등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MBC TV MBC 뉴스데스크 관련 보도 2건 등을 심의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두 방송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보도에 대한 MBC 측의 입장 및 보도 경위, 언론단체들의 주장 등 MBC에 유리한 내용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으며 앞서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도 여권 우위 구도에서 경고가 의결된 바 있다.

방심위는 부적절한 협찬 광고효과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된 YTN '특집-쿠바에서 찾은 장수 인자 HDL'에 대해서도 경고를 의결했다. 또 국민의힘 대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일부 후보의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우열을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1AM 주진우 라이브와, 특정 영업장소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을 방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데일리TV 개미찾아 삼만리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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