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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약 후 승객 태운 택시기사 ‘집유’…대중교통 안전 ‘빨간불’

[단독] 마약 후 승객 태운 택시기사 ‘집유’…대중교통 안전 ‘빨간불’

기사승인 2024. 04. 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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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승객 태운 채 택시 운행
검찰 징역 1년 구형…재판부 선처, 왜?
대중교통 기사 마약, 5년 6개월간 721건
국민 안전 위협…"엄중한 잣대 들이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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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게티이미지
마약에 취한 채 승객을 태우고 도로를 질주한 뒤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아시아투데이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중교통 기사의 마약범죄를 보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2022년 8월 50대 남성 택시기사 A씨에게 마악류관리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과 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당초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집행유예로 옥살이를 면한 것이다. 이 사건은 항소심 없이 1심에서 종료돼 A씨는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A씨는 2022년 6월 7일 오후 10시께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승객을 태우고 약 25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발생 전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했다. A씨는 과거 마약 매수·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약물에 취한 상태로 승객을 태우고 택시를 운전한 행위의 위험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감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21년 이상이 경과하고, 그동안 도박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 없이 생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투약을 위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 않으며 투약 횟수도 1회인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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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택시·버스 기사 '범죄 경력' 면허 취소, 39%가 마약…"엄벌로 다스려야"


조오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 6개월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당한 사례는 721건(택시 632건·버스 89건)이었다. 범죄 경력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전체 1840건(택시 1659건·버스 181건) 중 39.2%로, 취소 사유가 된 범죄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회 깊숙이 파고든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경철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는 "마약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서다. 이 부분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며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분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기에 개인의 일탈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마약의 경우 음주 단속처럼 도로 위 단속을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다. 당사자 동의 없이는 마약 검사가 불가능하고, 음주측정불응죄처럼 불응 시 별도의 처벌 조항 역시 없기 때문이다.

윤원섭 변호사는 "사실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도로 위 마약 단속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결국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을 통한 예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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