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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화영 ‘몰카 의혹’ 반박…“음해성 허위 주장”

檢, 이화영 ‘몰카 의혹’ 반박…“음해성 허위 주장”

기사승인 2024. 04. 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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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 전체 및 진술자 얼굴 식별용
"공개된 장비, 몰카 주장 터무니 없어"
"법에 대한 신뢰 저하, 책임 져야 할것"
영상녹화조사실 카메라 2대 각 화면 수원지검
수원지방검찰청 영상녹화조사실 카메라 2대 각 화면/수원지검
검찰이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가 제기한 CCTV 몰래 카메라 의혹에 "음해성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김 변호사의 주장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적법하게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상녹화조사장비에 대해 법적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고 음해성 허위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수원지검) 영상녹화조사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 그 CCTV는 고해상도로 추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 몰카의 법적 근거를 밝히라"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영상녹화조사장비 설치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으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312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형사사건 피의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녹화할 수 있다.

또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에는 '영상녹화조사는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영상녹화조사 방법이 명시됐다.

이러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검찰청 영상녹화조사실에는 조사실 전체 모습을 촬영하는 카메라 1대와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 1대 등 총 2대가 설치됐다. 이는 전국 검찰청이 동일하며 검찰청 견학코스에 포함되기도 하는 등 공개된 장비라는 것이다.

검찰은 "김 변호사는 법에 근거한 위 카메라 2대 중 1대가 '사찰용 몰카. 고해상도 카메라'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전국 검찰청 영상녹화조사실 설치 및 유지·보수는 조달청 입찰 절차를 통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행해지고 있고, 카메라 2대 모두 일반 해상도로 김 변호사의 주장과 같은 사찰용 몰카와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영상녹화조사는 상시 촬영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상녹화사실을 반드시 사전 통보한 다음 영상녹화조사 동의 여부 확인 후 조사 중에만 녹화가 진행되며, 영상녹화물에는 영상녹화조사용 카메라 2대가 녹화한 내용이 모두 동시 저장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영상녹화물CD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열람·등사할 수 있고, 공개된 법정에서 시청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건 당사자에게 공유되고 법정에서 공개되는 영상녹화물에 대해 '몰카·사찰' 운운하는 주장은 명백히 허위"라며 "김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임에도 법적 근거도 확인하지 않고, 형사사법절차 운용 현황에 대해 '아니면 말고'식 허위 주장을 잇달아 내놓으며 허위사실·주장으로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켜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등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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