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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조국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조희연-조국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사승인 2024. 04. 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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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
조희연, 72시간 교육청서 천막농성
교육감 재의 요구·대법원 제소 전망
천막농성장 찾은 조국"정치적 의도로 학생-교사 갈라치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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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하며 지난 26일 오후 5시30분부터 72시간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교육계 및 야권 인사들의 지지방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천막농성장을 찾았다. 조 교육감(왼쪽)과 조 대표(오른쪽)가 악수를 하고 있다. /박주연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항의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교육계 및 야당 인사들의 지지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천막농성은 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부터 72시간 동안 진행된다.

28일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이재정 전 경기교육감을 비롯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방문했다. 특히 조 교육감과 조 대표는 오후 1시 13분께 만나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오해와 폐지에 대한 부당함에 공감하며 의견을 나눴다.

조 교육감은 조 대표에게 "학교 안에서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권리가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이야기들 하는데, 교사 인권과 학생 인권이 줄다리기처럼 밀고당기는 경기가 아니다"며 "서로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이인삼각' 경기 같은 식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학교에는 나쁜 학생이나 나쁜 교사가 있을 수 있는데, 두 인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방식이 아닌 한쪽을 억압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며 "교권과 학생인권이 동시에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기본 축으로 잡고, 세세한 차별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순적이고 충돌되는 것으로 프레임을 잡은 것 같다"며 "마치 학생인권조례가 있으면 교권이 침해된다는 것처럼 만들어서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을 갈라쳐서 싸우게 만들어 정치적 이익을 얻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농성을 계기로 왜곡된 점들이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송재혁 원내대표단 등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장에 방문하기도 했다. 이밖에 임향순 호남향우회 총재와 정원오 성동구청장, 학생인권폐지를 반대하는 교사들도 지지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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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당선인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면담 후 피켓을 들고 취재진 카메라 앞에 서고 있다. /박주연 기자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재석 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상정에 반발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폐지조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조 교육감은 폐지안 의결 직후 기자들에게 "서울학교와 서울시민 인권 역사의 중요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시교육청 본관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심정으로 3일 동안 (조례 폐지를 막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의도 표현하고, 많은 분을 만날 것"이라며 "그 다음에는 폐지를 번복시키기 위한 '이동버스'(이동 집무실)를 운영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야당에서 언급되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해 각 정당 대표를 만나고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법 초안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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