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여야, 오찬 회동…임시국회 협의 불발 속 ‘영수회담’ 결과 예의주시

여야, 오찬 회동…임시국회 협의 불발 속 ‘영수회담’ 결과 예의주시

기사승인 2024. 04. 29. 17:0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與 "영수회담 결과 후 논의가 효율적"
野 "5월 임시회 열지 않으면 국회법 위반"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오찬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오전 의장실에서 만난 뒤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었으나 윤 원내대표가 회동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오찬 회동만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난 뒤 필요하면 논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회의 일정 협의 상황에 대해선 "(민주당이)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임기 말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홍 원내대표도 오찬 전 기자들에게 "이야기는 계속 하는 데 까지는 다 하겠다. (오찬에서) 만나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앞서 23일에도 회동을 가졌으나 쟁점 법안들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일정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특별법, 제2양곡관리법 등 주요 쟁점 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임시회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의무"라며 "5월 국회를 열지 않으면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단독 제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수석 간 본회의 일정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며 "국회 여야 협치를 파괴하고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여야가 쟁점 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