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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주 4일 근무 법제화?…“노동시간 단축부터”

[아투포커스] 주 4일 근무 법제화?…“노동시간 단축부터”

기사승인 2024. 05. 0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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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 40시간'도 제대로 안 지켜져
근로자 절반가량 "야근 등 초과근로 한다"
"주4일 이전 근로기준 시간 단축 논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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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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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가 도입되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근무 분위기도 환기도 될 것 같긴 해요. 다만 지금도 주 5일 근무지만 업무가 쌓이면 6일까지 일할 때도 많아서 도입이 되더라도 정말 일을 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30대 직장인 A씨는 '주 4일제' 근무의 취지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얼마만큼 현실성 있게 관련 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주 4일제 근무 법제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주 40시간' 조차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져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제의 법정 기본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주 5일' 근무제도는 정식 법정 용어는 아니며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나누면 주 5일제라는 개념이 도출된다.

이에 주 4일제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정 기본 근로시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근로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40시간을 유지한 채 주 4일 일을 하라고 하면 결국 10시간씩 일을 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은 필수 병행의 개념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 4일이 법제화된다는 것은 결국 기본 노동시간이 32시간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라며 "긴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쉽지는 않은 일이다. 그간에도 35~36시간을 도입하는 사례는 있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4.5일제 등이 중간수준으로 함께 고려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긴 국가로 잘 알려졌다. 2022년 기준 국내 근로자 근무시간은 1904시간으로 회원국 평균 1719시간보다 155시간이 많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직장갑질119이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46.2%는 주 52시간제 아래서도 야근 등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답변 비율은 남성, 정규직, 제조업, 300인 이상 대기업 소속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일부 대기업 등을 제외하고는 주 4일제 근무 도입은 쉽지 않은 상황에 정부가 노동시장 하층까지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는 "주 4일제 법제화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오는 건 현재 있는 법 제도도 충분하게 지켜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행법 안에서 적절한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실제로 몇 명이나 되겠나. 2500만명 노동자들을 상대로 기존 법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구체적 통계 조차도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감사는 "모두에게 균일하게 법이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나은 법을 만든다고 현실이 개선될 수 있느냐. 노동시장의 하위층까지 살펴 이를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짚어보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며 "그래야 중장기적으로도 주 4일제나 주 32시간 근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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