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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478명 “교육현장 위기, 학생인권조례 초래한 것 아냐”

교사 1478명 “교육현장 위기, 학생인권조례 초래한 것 아냐”

기사승인 2024. 05. 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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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교사 1478명 일동'
서울시의회 비판 성명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하는 조희연 교육감과 민주당 의원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앞줄 왼쪽 세번째)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 등이 지난 달 29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대한 논란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교사 1478명이 1일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사들은 성명에서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교육의 회복이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사들은 "교사 혼자 독박을 써야 하는 시스템과 과도한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받고 학생과 더불어 오롯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와 다각적인 지원을 바랐다"며 "교사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협력적 지원을 바탕으로 책임을 공동으로 나누며 인권과 평화를 중요한 가치로 다룰 수 있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들은 "교육 현장의 위기는 학생인권조례로 초래된 것이 아니다"며 "학생인권조례에 그 책임을 물어 폐지시킨 의회의 결정은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이라는 구태의연한 프레임을 덮어씌워 정작 교육을 망치고 있던 실질적인 문제를 감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어떤 차별도 없이 학생들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의 규범"이라며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아예 폐지해버리는 방식으로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구도를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성별, 경력, 직급, 역할에 따른 차별과 배제가 반복되는 학교 안, 각자의 교실에서 온 책임을 다하며 각개전투하고 있는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 교사와 보호자를 편가르기 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명문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반대하는 교사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벌인 서명운동을 통해 마련됐다. 지난달 27일 시작한지 하루만에 1500여명의 교사들이 참여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달 26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달 24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72시간 천막농성을 진행했고, 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의 농성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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