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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법원에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무죄판결 파기해달라”

감사원, 대법원에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무죄판결 파기해달라”

기사승인 2024. 05. 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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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법원 판결 앞두고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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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연합뉴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의견서에는 산업부 공무들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는 적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 전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로 감사 방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내용, 감사 방해 처벌 조항은 강제 조사권이 없는 감사원이 실효성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도 의견서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에서 감사 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권력자의 지시대로 범법 행위를 한 경우 관련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삭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2월 당시 산업부 A 국장과 B 과장, C 서기관 등 3명을 감사원법상 감사 방해, 공용 전자 기록 손상, 사무실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 감사 활동을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2심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로 바뀌었다.

법원은 2심에서 감사원 감사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 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판결은 오는 9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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