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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본회의 통과…유가족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이태원특별법 본회의 통과…유가족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기사승인 2024. 05. 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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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
재적 259인, 찬성 256인, 기권 3인
본회의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자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송의주 기자
본회의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가족들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처리를 방청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여야가 핵심 쟁점을 일부 수정하기로 합의한 뒤 재발의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있은 지 이틀 만에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기존의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직권조사 권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삭제를 요구해 온 항목으로, 전날 협상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어서 민주당 측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 직후 본회의장 4층에서 참관하던 유가족 협의회 구성원 사이에선 조용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유가족 협의회 구성원들은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많이 걸릴 일이었나 싶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여야 정치인들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루만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그렇게 외면하고 정쟁으로만 끌어서 1년 6개월동안 유가족들을 거리에서 싸우도록 방치했는지 원망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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