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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野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與 규탄대회

‘채상병특검법’, 野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與 규탄대회

기사승인 2024. 05. 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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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사일정 변경…재석 168인 전원 찬성
본회의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자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송의주 기자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고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을 가결시켰다.

김웅 의원을 재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날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처리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통과된 직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고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법안을 상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국민 눈높이에 따라 법안을 처리했다"며 "지난 4월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하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야할 일을 했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해볼 수밖에 없다"며 야당과 김 의장을 향해 "이태원특별법을 조금씩 양보해 의회정치 복원을 보여주자고 한 그 희망에 침을 뱉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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