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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 범죄수익금 확보 위해 가상자산 첫 몰수…79억원 규모

동부지검, 범죄수익금 확보 위해 가상자산 첫 몰수…79억원 규모

기사승인 2024. 05. 0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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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개인지갑 복구해 압류
비밀백업구문 예시(왼쪽), 피고인의 전자지갑 /서울동부지검
비밀백업구문 예시(왼쪽), 피고인의 전자지갑 /서울동부지검
검찰이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을 확보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피고인의 가상화폐 '개인지갑'을 복구해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피고인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Mnemonic code, 일종의 마스터키)을 확보해 삭제된 전자지갑을 수동으로 순차 복구했다. 동부지검은 피고인이 8번째 계정에 숨겨둔 범죄수익금인 가상화폐 이더리움 1796개를 압류했다.

이더리움 1796개 가격은 6일 가상화폐 거래소 기준으로 79억원 수준이다. 검찰은 지난 1일 50대 남성 A씨로부터 압류한 범죄수익금을 서울동부지검 명의 거래소 계정에 이전했다.

A씨는 2019년 6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위해 구입한 이더리움 1796개를 본인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특경법위반(배임)) 등으로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6년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의 비밀복구구문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로 A씨의 이더리움을 몰수하는 대신 판결 선고 당시 이더리움 시가인 약 54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프로그래머인 A씨가 가상화폐 전문가로서 비밀복구구문을 은닉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종전 압수물과 기록을 재검토했다. 검찰은 여러 프로그램으로 수동복구 과정을 거쳐 A씨 전자지갑에서 이더리움 1796개를 발견하고 이를 대법원에 몰수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 추징 선고가 확정되면 가상자산 시세 변동으로 피고인이 그 차액(25억원)만큼의 이익을 볼 수 있었다"며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압류한 이더리움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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