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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의대증원 회의록 미작성은 ‘직무유기’”…내일 복지부·교육부 고발

[의료대란] “의대증원 회의록 미작성은 ‘직무유기’”…내일 복지부·교육부 고발

기사승인 2024. 05. 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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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영 전공의·이병철 변호사 7일 공수처 고발 예정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수사 필요해"
정부 "법원에 10일까지 보정심 회의록 제출 가능"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계가 '의과대학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 고발 대상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회(보정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이 심의·확정했음에도 당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적시됐다.

고발인 측은 "피의자들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할 법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 장관 등이 회의록 등을 은닉, 폐기, 밀실, 손상했을 수도 있다며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혐의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게 "2000명 증원의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그간 의대 증원을 위해 운영해 온 △보정심 △의료현안협의체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등 3개 회의체 중 '보정심 회의록'만 오는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나머지 두 회의체의 회의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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