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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강제매각법’ 입법 저지 위해 소송 제기…“명백한 위헌”

틱톡, ‘강제매각법’ 입법 저지 위해 소송 제기…“명백한 위헌”

기사승인 2024. 05. 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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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Law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Tok)의 중국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7일(현지시간) 미국내 사업권 강제매각법 저지를 위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AP, 연합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Tok)의 중국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일정 기간 안에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강제매각법)을 제정한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은 7일(현지시간) 바이트댄스가 이날 "강제매각법이 모호한 국가 안보 우려에 근거해 비상하고 위헌적인 권력을 주장하며 수정헌법 1조 권리인 1억7000만 미국인 사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장을 워싱턴DC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위헌소송 제기는 지난달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강제매각법이 통과됐을 당시 추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우리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 진실과 헌법은 우리 편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언급한 동영상을 올렸을 때부터 예고돼 왔다.

바이트댄스 측도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틱톡 금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제 매각은 상업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미국 정치권에서는 자국에서 광범위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틱톡이 수집한 민감한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 들어갈 경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바이트댄스와 미국 정부가 본격적인 법적 분쟁에 들어감에 따라 강제매각법이 실제 시행에 들어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AP는 바이트댄스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도 위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AP에 따르면 현재 미국시민자유연합과 같은 강제매각법 반대자들은 미국 정부가 틱톡 금지를 정당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치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틱톡 반대자들은 (정부의) 국가안보 우선 주장이 여전히 우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이트댄스 측은 "미국 정부가 강제매각법 제정 근거로 내세운 국가안보 위험 주장을 증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국가안보 우선' 주장이 여전히 강력한 카드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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