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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참사 피해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야”

“재난·참사 피해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야”

기사승인 2024. 05. 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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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각종 재난사고에서 피해자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알 권리'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권' 등의 내용이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매년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권리 구제가 미흡하다는 취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재난 사고 피해자를 중심으로 권리가 보장되도록 정부가 기본계획에 단체 결성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피해자는 단순 정보를 제공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조직하고 의사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며 "재난 초기 피해자들의 모임 구성은 권리를 갖고 단체 결성되는 것이고, 단체 운영 또한 권리에 따른 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또 재난 피해가 최소한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전 안전교육 또는 피난 설비 지원 등의 권리도 필요하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피해 최소화에서 고려돼야 할 대상은 취약계층"이라며 "정부는 다양한 재난 상황과 유형에 따라 피해를 볼 취약집단에 관한 연구, 조사, 대책수립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이 과정을 충분히 거친 이후 긴급 조치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의 수립 지침에 포함할 것을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의 가이드라인은 재난피해자가 수동적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이고 국가는 지원과 회복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주문했다.

가이드라인은 재난 상황의 어떠한 활동도 인간의 존엄에서 유래하는 다양한 권리의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헌법 10조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알 권리 △자기결정권 △평등권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재난 안전 관련 교육 및 대책 △재난 대응 및 복구 △진상규명과 책임 △재난피해자에 대한 기억과 추모 △재난피해자의 의사 반영과 연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태윤 인권위 인권정책과 사무관은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코로나19, 기후위기 문제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을 경험하고 있다"며 "'재난·참사 피해자 보호'가 각종 안전계획상 하나의 과제보다는 재난 피해자의 권리 보호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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