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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장모 14일 출소할듯…법무부, 만장일치 ‘적격’ 판정

尹 대통령 장모 14일 출소할듯…법무부, 만장일치 ‘적격’ 판정

기사승인 2024. 05. 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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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 과정서 은행 잔고 위조 혐의
징역 1년, 지난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법무장관 최종 허가할 시 14일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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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연합뉴스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 잔고를 위조한 혐의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14일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10개월 만으로, 당초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두 달 가량 일찍 풀려나게 된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수형자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위는 이 과정에서 최씨의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및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다.

다만 최씨는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리진 못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의 자금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지난해 7월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최씨를 포함해 이번 심사로 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 650명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에 따라 오는 1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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