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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별 통보에 살인… “데이트폭력 방지법 필요”

또 이별 통보에 살인… “데이트폭력 방지법 필요”

기사승인 2024. 05. 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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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등 관련 처벌 강화 필요성
"피해자 사망 후 머그샷 의미 없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피의자는 수능 만점자 출신의 명문대 의대생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극의 고리를 끊으려면 데이트폭력과 이에 따른 살인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경미한 범죄에 대해 초기 처벌 수준이 낮아 강력범죄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 등 사후 조치보다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법상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제정돼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속적 괴롭힘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법규가 없어 피해자들의 위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데이트폭력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9년 9823명에서 2022년 1만2828명으로 3년 사이 30.6%가량 증가했다.

특히 최근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2023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에 따르면 여성 폭력 전체 상담 건수 5981건 중 절반 이상인 50.8%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늘어나는 범죄 피해와 형태에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국회의 입법 제정은 제자리걸음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이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실시, 피해자 지원기관의 운영, 피해자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이트 폭력 예방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으나 위원회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성범죄 전담 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사는 "데이트 폭력 등의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머그샷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데이트 폭력 방지법 등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본질적으로 이 같은 종류의 범죄의 경우 폭력성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칼을 휘둘러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 작은 범죄들이 쌓여갈 때, 더 큰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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