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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2대 총선서 ‘공천 대가 명목 금품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2명 기소

검찰, 22대 총선서 ‘공천 대가 명목 금품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2명 기소

기사승인 2024. 05. 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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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금품 제공행위로 선거 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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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직 기자를 구속 기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직 기자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천 대가 명목으로 위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직 공무원 B씨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특정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로 단수 공천받을 수 있게 해줄 것처럼 속이고 거액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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