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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직수입제’ 개선 제기···“가스요금·수급안정에 부작용”

‘LNG 직수입제’ 개선 제기···“가스요금·수급안정에 부작용”

기사승인 2024. 07. 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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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도입 단가 낮으면 물량 늘리고, 높으면 감소 경향"
가스공사 수급 불안정·가스료 인상 영향 지적
민간 직도입업계 "가격 따른 물량 조절 안 해"
[포토] 전기·가스요금 인상
지난해 5월 서울 시내 주택가에 전기와 가스계량기가 설치돼있다. /사진=정재훈 기자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제가 가스요금과 수급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3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내고 LNG 직수입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1998년 민간의 자가소비 목적 LNG 수입을 허용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민간 직수입자들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높은 시기 수입량을 줄여 한국가스공사가 비싸게 현물을 들여와 가스·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수급 불안정성을 키우는 등 국민과 공적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가스 가격이 낮은 시기 대량 구입해 가스공사가 저렴하게 장기계약 할 기회를 가져갔다는 입장이다.

입법조사처는 제도 도입 취지였던 직도입을 통한 가스요금 인하 효과도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직도입으로 단가가 낮은 천연가스를 사용한 발전기 연료가격 순위가 대부분 수요보다 아래에 있어 SMP(계통한계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력시장 도매가격인 SMP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시점에 발전기별 발전가격이 가장 높은 가격으로 정해진다.

반면 낮은 가격으로 직도입한 발전사 수익은 늘어난다며 직도입 물량 제한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2년 민간 LNG 발전량 70%를 담당하는 SK E&S, GS EPS, 포스코에너지 등 직수입 발전사 영업익 합계액은 2조2617억원으로 2020년 대비 4배 급증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나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가 LNG 발전량 가운데 직수입 발전량 비중은 국제 가스 가격이 저가 시장이었던 2020년 34%에서 고가로 돌아선 2022년 22%로 줄었다.

이에 가스 수급 의무가 있는 가스공사는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비싼 현물 시장에서 LNG 172만톤을 추가 구매해 공급했다. 이 비용은 약 4조원이었다. 결국 가스공사의 가스 도입 비용 증가로 국민 부담인 가스요금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가스공사가 가스를 공급하는 발전소 연료비 단가와 SMP도 올라 전기요금 인상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직수입사에 비축 의무, 발전 포기 시 불이익 강화, 장기계약 한정한 직수입 허용 등 제도를 보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간 LNG 직수입사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LNG 가격에 따른 물량 도입 조절을 하고 있지 않다"며 "재고 상태에 따라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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