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000억원대 횡령사고가 적발된 BNK경남은행이 기존에 지급된 임직원 성과급을 회수하기로 했다. 횡령액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받았던 성과급을 토해내야 한다는 얘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2023년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경남은행 이사회는 횡령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 2021~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다. 순손실액이 435억원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재무제표상 이익이 대폭 줄었다. 이사회 측은 당기순이익 등 성과급 책정 기준이 되는 수치가 변했을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초과 지급된 성과급을 회수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도 받았다.
경남은행이 BNK금융지주 소속인만큼 실적 연동된 금융지주 소속 직원 100여명은 이미 환수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환수 예정액은 1인당 100만~200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은 금감원에서 진행 중인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 대로 환수할 방침이다.
이에 노조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노조는 "노조와의 합이 없이 환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