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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기사승인 2024. 07. 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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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 공단 누리집에 공개
체납 도덕적 해이 막고 자진 납부 유도 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다.

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다. 법인은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 주소, 대표자 주소, 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공개한다.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공단은 2023년 9월 제1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사전안내대상자 49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 자진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지난 6월 25일 제2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사무장병원 체납자 공개는 전년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공개한 인적사항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 50%이상을 납부해 기준금액 미만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공개한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와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뿐 아니라 인적사항 공개 등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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