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아투포커스] ‘딥페이크 범죄’ 잡으려고 피해자 동원…“위장수사 확대해야”

[아투포커스] ‘딥페이크 범죄’ 잡으려고 피해자 동원…“위장수사 확대해야”

기사승인 2024. 09. 18. 1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한 달 만에 딥페이크 관련 법안 35개 발의
전문가 "'위장 수사' 성인 대상 확대 필요"
입법 공백으로 가해자 형사보상금 청구도
GettyImages-jv13683134
/게티이미지뱅크
아투포커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위장수사 확대 등 수사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거세지면서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22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단속, 피해자 지원 강화, 텔레그램 등 플랫폼에 대한 규제 등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약 한달 만에 35건 가량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현재 8개 법안에 대해 논의 중으로 여가위는 19일 법안소위를 열고 딥페이크 범죄 관련 법안의 9월 중 처리를 위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입법을 통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성 착취물 구매자 등으로 신분을 속여 피의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장 수사'를 확대할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해서는 신분비공개·위장수사의 특례를 허용하고 있으나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가 없어 적극적인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밖에도 성 착취물 유포자 뿐만 아니라 허위영상물을 소지·저장하는 등의 가담자에 대한 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안건들은 모두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폐기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받는 텔레그램의 경우 증거물 확보가 어렵고 디지털 성범죄 양상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가해자들의 처벌 강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텔레그램이라는 사이트 자체가 워낙 추적이 안 되다 보니 아무리 고소를 해도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처벌도 수사기관이 아닌 피해자와 협조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일례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텔레그램 방에서 실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척 하다가 오픈 채팅방으로 유인해 특정해 내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라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이끌어내야 처벌되는 것인데, 수사기관도 수사방향을 기존의 방식만 고수하는 것이 아닌 (위장수사 확대 등)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 공백으로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의 일부 무죄 판결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해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한양대 딥페이크' 성 착취범 이모씨는 기소 당시 딥페이크 성 착취를 처벌할 법이 없어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음화제조교사죄를 적용했다.

이마저도 컴퓨터 파일 등은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대법원은 이씨의 구속을 직권으로 취소했고, 이 판결이 확정되자 이씨는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