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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개편 시행

금감원,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개편 시행

기사승인 2024. 09.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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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변동 내역,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확인 가능
불법 채권추심에 대응…소비자 권리 보호 도움
채권자_금감원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주요 변경 내용.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을 대폭 개편했다. 소비자가 자신의 대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더욱 손쉽게 확인함으로써 불법 채권 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선 소비자가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대상 채권과 정보를 대폭 확대했다. 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 카드론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거래대금, 현금서비스 등까지 채권자 변동이 없더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자 정보,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권자정보,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정보 외 대출 종류, 원금 및 이자금액, 채무조정 여부 등으로 확인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도 개인대출과 마찬가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회 편의성도 높였다. 소비자가 본인 채무의 연체 또는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면 5영업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비자가 본인 채무의 채권자 변동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중복되는 내용이 없게 화면을 구성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에도 힘썼다. 금융회사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정확성 검증 없이 소비자에게 안내됐던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정보원이 채권자변동정보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소비자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최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더 많은 채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이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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