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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과방위 단독 개최…‘방송3+1법’ 심사 착수

野, 과방위 단독 개최…‘방송3+1법’ 심사 착수

기사승인 2024. 06. 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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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방통위원장 불출석, 국회 무시"
21일 '방통위법' 입법청문회
국회 과방위 '오늘도 반쪽'<YONHAP NO-3303>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빈 자리가 보인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단독으로 열고 '방송3법' 심사에 착수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통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3법을 민주당이 방송3+1법으로 당론 재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관례상 15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상정할 수 있지만 야당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안은 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불출석한 데 대해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며 "다음 회의 때부터는 반드시 참석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난색을 드러냈다.

과방위는 오는 18일 현안 질의를 위해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기정통부 1·2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오는 21일에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연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방통위원장, 사무처장, 방송정책 국장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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