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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구유학생·연구원 비자 확대…“글로벌 인재 유치”

법무부, 연구유학생·연구원 비자 확대…“글로벌 인재 유치”

기사승인 2024. 07. 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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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상위권 국내대학, 이공계 분야 재학생 연구유학생 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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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과학기술분야의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유학생·연구원의 비자 대상을 확대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대학의 경우 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을 연구유학생(D-2-5)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연구유학생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 특정연구기관이 초청한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에 한해 허용해 왔으나 그 밖의 국내 대학은 국외 학사 과정 유학생 초청을 할 수 없어 해외 연구인력 영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연구원(E-3)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에 허용해 왔으나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해 연구원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라도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 학술논문 저자의 경우 경력이 없더라도 바로 연구원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관련 비자 발급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관계부처 및 과학기술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균형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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