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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행정소송 패소

아시아나항공, ‘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행정소송 패소

기사승인 2024. 07. 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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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독점 공급권 등 방법으로 부당지원
아시아나 "기내식 공급받을 뿐 공급권 보유 X"
法 "기내식 매출 항공사 영업력 더 중요" 기각
아시아나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그룹 계열사에 부당지원한 것과 관련해 세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5월 3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계열사인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2020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약 81억원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30년간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매개로 0% 금리, 만기 최장 20년 등 유리한 조건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지원했다는 것이다.

세무당국도 해당 행위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1년 3월 △부가가치세 부과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2017년·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감액경정 등 처분을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처분들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일부 감액을 받았다. 이후 남은 금액에 대한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본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재판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 말하는데, 회사는 기내식을 공급받는 자일뿐 '기내식 독점공급권'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독점권은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항공운송업이나 그 영업역에서 유래할 뿐만 아니라, 회사 스스로 기내식 공급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기내식 서비스는 항공운송 서비스에 부수되는 것이고, 기내식 공급사업의 매출은 기내식 공급업체의 영업력보단 항공사의 영업력에 기반하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회사의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거래는 박삼구 전 회장과 일가가 그룹 지배권을 되찾기 위한 그룹 재건 계획의 일환으로 실행된 것"이라며 거래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고속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이자 등 소득이 감소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도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박 전 회장은 금호고속에 그룹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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