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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인상···다자녀 교통비 지원 확대

육아기 단축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인상···다자녀 교통비 지원 확대

기사승인 2024. 08. 3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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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업무분담 동료 보상 사업주 20만원 지원
신혼·출산 공급 매입임대 6만호로 확충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2자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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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저출생 추가 대책도 발표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을 220만원으로 높인다. 육아휴직으로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보상하는 사업주에 20만원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 대중교통비 지원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저고위는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저출생 대책 과제를 발표했다.

추가 대책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월 기준 급여상한액 인상 폭을 20만원 높인다. 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 상한액 200만원을 220만원으로 늘린다. 또한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월20만원) 지원 범위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까지 추가 확대한다. 육아휴직 사용자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혼·출산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앞으로 2년간 신혼·출산 가구에 공급하는 매입임대를 지난 6월 대책보다 2만호 많은 6만호를 공급한다. 지자체가 배정할 수 있는 공공·민간분양 특별공급 물량에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승인권자 인정시 공급물량의 최대 15%를 배정한다. 특별공급 민간분양 경우 면적 제한 기준도 완화한다.

다자녀 가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내년 1월부터 K-패스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자녀는 30%, 3자녀 이상은 50%로 확대한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8구간에서 9구간까지 늘리고 신규 9구간 지원액은 2자녀 가구까지 135만원, 셋째 이상은 200만원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지원대상은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2자녀 가구는 50% 감면율을 적용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취득세 100% 감면한다.

지자체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25% 비중으로 신설한다.

이와 함께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 돌봄 지원한다. 기업·금융권 등이 운영하는 민간 직장어린이집도 여유가 있으면 지역주민 등에 개방을 추진한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65개소에 근로자 자녀 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 긴급 돌봄수요에 대응하도록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저고위는 다음달 53개 과제를 추가 조치한다. 9월 시작하는 영유아학교(가칭),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등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다음달말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준비한다. 한편 위원회는 8월말까지 대책 이행 상황 점검 결과 151개 과제 중 85개 과제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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