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영풍 석포제련소 경영진, 중대재해법 위반 구속…총수 책임론도 부상

영풍 석포제련소 경영진, 중대재해법 위반 구속…총수 책임론도 부상

기사승인 2024. 08. 30. 15:5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장형진 고문 등 총수일가, 경영 일선에선 물러나
석포제련소 사망사고 및 환경 문제는 지속
책임경영 목소리 지속…검찰 수사대상 오를 가능성도
석포제련소
영풍 석포제련소 이미지./영풍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CEO가 구속됐다. 사망사고가 중첩되면서 대표이사 구속까지 이어지자 총수 일가에 대한 책임론까지 부상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중처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사례는 수원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 이후 두번째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석포제련소에서 최근 9개월 사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며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이들의 범죄 혐의를 소명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 공장 2층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졌고, 3명이 다쳤다. 당시 작업 현장에는 유해 물질 밀폐설비 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더해 올해 3월에는 한 근로자가 냉각탑 내부 석고 제거 작업 중 석고에 맞아 숨졌고, 8월에도 한 하청업체 직원이 공장 옥상에서 심정지로 사망한 바 있다.

이번 구속 영장 발부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처법보다 엄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으로 석포제련소장까지 구속된 만큼 심각성이 크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동일인(총수)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중대재해법 적용 1호였던 삼표그룹의 경우 애초 고용노동부는 이 기업의 대표이사를 경영 책임자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은 오너인 정도원 회장을 책임자로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

지난 6월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이사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과정에서도 본인이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그를 책임자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그룹 동일인은 장형진 고문으로, 현재 고문직으로 물러나있지만 실질적 경영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업계에선 오너인 장 고문 일가의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 1997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사고로 총 1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산업계에선 영풍이 이런 환경 오염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022년 이후에만 환경청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으로부터 무려 35건의 제재를 받았다. 올해에도 14건으로 갈수록 더 잦은 제재를 받으면서 우려를 사고 있다.

다만 오너 일가는 표면적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있어 법적 제재는 CEO들에게 돌아아고 있다. 앞서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의 경우 지난 2022년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로부터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3월 대표이사로 선임된 뒤 두 차례 연임했지만 결국 2022년 3월 퇴임했다.

박영민 대표 역시 2022년 이강인 전 대표와 함께 카드뮴 무단 방류로 기소됐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와 함께 구속까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영풍이 그간 주장해 온 전문경영인 체제가 사실은 오너 일가가 중대재해법 등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영풍 장씨 일가는 실질적으로 영풍과 그 계열사들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에서는 등기임원을 맡지 않고 있다. 서린상사 대표 등을 역임하며 제련업에 몸담은 장 씨 오너일가 3세인 장세환 부회장마저도 영풍이 아닌 매출 30억 원대인 비주력 계열사 영풍이앤이의 미등기임원 신분으로 이동해 있다.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해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했으나 재무적 결정권이 없어 제때 안전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대주주가 책임경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멈추지 않는 환경오염과 사망사고로 그룹의 모태인 석포제련소를 폐쇄하라는 목소리까지 지속되는 만큼 이제는 장형진 고문 등 오너 일가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경영 악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처럼 전문경영인 체제만 앞세운다면 책임 회피라는 비판만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