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 기간 내 재상고 안 해
| 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무죄 받은 박유하 교수<YONHAP NO-3718> | 0 |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친 박 교수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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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지 8년여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가 지난 12일 박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았다.
앞서 박 교수는 2013년 출간한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는 내용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책에 표현한 내용이 박 교수의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을 학문적 주장 및 의견 표명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지난 12일 서울고법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선고 당시 박 교수는 "제 재판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자발적 매춘부'라는 표현은 "일본에서 그 단어를 얘기하는 분이 많고,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에 대한 비판하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한편 박 교수는 이번 명예훼손 재판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된 상황이다. 지난 2016년 1심은 박 교수가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박 교수 측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