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내일부터 어린이공원 인근 흡연시 과태료 5만원

기사승인 2024. 06. 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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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계도사진
서초구가 계도기간 중 어린이공원 인근에서 금연 단속을 하고 있다. /서초구
서울 서초구가 19일부터 어린이공원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구는 어린이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 금연구역에 대한 본격 단속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72곳의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다. 단 공원 주변 사유지는 제외다.

앞서 구는 지난 3월 18일 금연 구역으로 지정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어린이공원에 더해 그 주변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계도기간동안 구는 어린이공원 주변에 설치된 홍보 현수막과 안내표지판, 금연 바닥 표지재 등 시설물을 점검했고, 금연 단속원들은 주요 흡연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계도 활동을 펼쳤다.

민·관 협력을 통한 집중 홍보도 진행했다. 여성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36명의 '서초금연코칭단'이 어린이공원 주변을 돌며 금연 구역·금연 클리닉 참여를 안내했으며 공원을 이용하는 아이의 안전을 챙기는 '놀이터보안관' 28명도 공원 외부에서 피는 흡연자들을 계도했다.

향후 구는 어린이공원 주변 단속 기동반을 편성해 주요 흡연 민원이 많은 어린이공원 주변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 '서초금연코칭단' 등을 통해 금연구역 안내 홍보도 병행한다.

단속 뿐 아니라 금연실천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최초로 흡연 위반확인서(종이)에 '서초 금연교육 QR코드'를 활용, 현장서 적발된 흡연자가 '금연교육 및 지원서비스'를 즉시 신청토록 안내한다.

전성수 구청장은 "앞으로도 간접흡연으로부터 미래세대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등 주민 체감형 금연 정책을 추진해 '건강한 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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