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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

기사승인 2024. 06. 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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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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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본사 전경/연합뉴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받은 SPC그룹이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공정위가 SPC그룹에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은 전액 취소되고, 시정명령도 대부분 효력을 상실했다. 다만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가 밀가루를 SPC삼립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앞서 2020년 7월 공정위는 SPC그룹 계열사들이 SPC삼립에 부당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SPC그룹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서울고법은 시정명령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취소했다. 행정소송과 별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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