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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해법 부상한 ‘영상재판’

재판 지연 해법 부상한 ‘영상재판’

기사승인 2024. 06. 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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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시행 후 月 6000건 돌파
재판부 허가 여부 기준 숙제
재판 당사자가 재판에 직접 출석하는 것 대신 화상으로 참여하는 '영상재판'이 2021년 11월 확대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월 6000건을 돌파했다. 대법원은 재판지연 해결책의 일환으로서 영상재판 활성화에 계속 힘쓴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허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 5월 한 달간 영상재판 실시(영상기일 및 영상신문) 건수는 6224건으로 확대시행 이래 처음 60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10월 월 3000건 이상을 기록한 이후 6개월 만에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달까지 실시된 영상재판 건수는 2만1148건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실시된 건수인 2만4976건을 곧 넘을 전망이다.

영상재판은 1995년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뒤, 지난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에 따라 영상재판 범위가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코로나19 유행은 종식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사법부는 재판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보고 사용 범위 확대에 힘쓰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지난 1월 "영상재판을 더욱 활성화해 편리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상재판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프로그램과 관련 장비 등을 개량하고, 활용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하는 등 편리하고 원활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사들 안팎에선 영상재판 허가 여부가 재판부 재량에 맡겨져 있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영상재판을 먼저 하자고 제안하는 재판부도 있는 반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허하는 재판부도 많다고 들었다"며 "아직까진 재판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건의 사안마다 경중이 다르고, 법원마다도 시설 편차가 있고 지역별로 거리도 다르기 때문에 판단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 현재 균질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앞으로 영상재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민사 소액 사건과, 재판 당사자의 신체가 불편하거나 이동이 어렵다는 등 특정 상황에선 영상재판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 전 부장판사는 "간이하고 전형적인 민사 소액 사건에 영상재판을 활용하면, 시간을 줄이니 모두가 윈윈(win-win)"이라며 "또 당사자 쌍방의 의사를 들어보는 한편, 재판 당사자가 이동이 불가능한 신체를 갖고 있다거나 아주 간단한 사건인데 멀리 있어서 오기 곤란하다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실시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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